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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안내(희망리턴 패키지)

by 행복햄 2024. 2. 2.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의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관한 비용과 법률, 채무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의사항 

1, 해당 프로그램은 폐업 신고를 이미 했을 경우,  지원할수 없기 때문에 폐업 신고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점포 철거비 지원 제외.

 

 

 

 

 

 

본 지원 프로그램은 총4가지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각각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2, 점포철거비 지원 
3, 폐업 법률자문 
4, 채무조정 신청지원 

 

 

1,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폐업(예정)자의 업종과 유사한 컨설팅은 신청 불가

 

유의사항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2,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전용면적(3.3m2)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①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③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유의사항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3, 폐업 법률자문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조달 경쟁입찰을 통한 전문법무법인 선정(3월 예정)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유의사항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4, 채무조정 신청지원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공적채무조정]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사적채무조정]

유의사항 
➊ 사업관련 성실 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➋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➌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절차 

 

 

 

 

신청자격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채무조정의 경우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단,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 한함)

 

 

신청방법 

-희망리턴홈페이지 신청/접수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

 

 

 

신청기간 

 


*24년 1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소상공인 기준 

 

 

 

 

 

 

 

 

 

제외업종